https://m.nocutnews.co.kr/news/5087609?source=http%3A%2F%2Ffactcheck.snu.ac.kr%2F
위 기사 및 국세청 답변을 근거로, 아래 기준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입니다.
■ 개인계좌를 공개하여 후원받는 방식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운영
■ 1회 후원 당 50만원 미만의 금액만을 후원받음
따라서 별도 세금납부 대상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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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계좌를 공개하여 후원받는 방식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운영
■ 1회 후원 당 50만원 미만의 금액만을 후원받음
따라서 별도 세금납부 대상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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