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절제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남자의 환상절제술(이하 포경수술)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성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대한민국 국적인 만16세 이상의 남자는 이 법에 따라 포경수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방법)
① 대통령 직속 '중앙포경수술위원회(이하 중포위)'는 매년 만16세에 도달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포경수술 명령서(이하 포경영장)'를 발부한다.
② 포경영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시술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적시한다.
③ 수술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에 수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 3회에 한해 연기, 시술할 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수술 시 준수사항)
① 기본적으로 High and tight를 지향한다. 단 비만, 성장 등의 이유로 향후 포피가 부족해질 수 있는 경우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여유있게 포피를 남긴다.
② 길로틴법, 배면절개법, 슬리브, 코스메틱, 스테플러, 곰코 등의 수술 방식은 수술 대상자와 의료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수술 중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 산하 '포경수술 의료사고 피해 보상 위원회'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⑤포경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대상자의 모발과 잘라낸 포피를 동봉하여 중포위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술 후 검증)
①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매달 1학년 남학생들의 포경수술 의무 이행사항을 검사하여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포경 검사 시 음경의 좌우 측후면을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는 중포위 파견 의료진과 협업하여 보고서를 검토하고, 포피 과다, 잘못된 봉합 등 재수술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려 각 학교에 통보한다.
④ 재수술 통보를 받은 학생은 관할 보건소나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재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중포위 파견 의료진이 직접 검사 및 재수술을 시행한다.
제6조 (소급적용)
① 시행일 현재 만34세까지의 남자들에게 이 법을 소급적용한다.
② 시행 60일 이내에 전국 모든 기관 및 사업장의 남자 직원들은 포경수술 여부가 적시된 보건증을 직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 60일 이내에 전국 모든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은 포경수술 여부가 적시된 수술 확인증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 60일 이내에 전국 모든 자영업 종사자 및 기업체 임원, 무직자인 남자들은 포경수술 여부가 적시된 수술 확인증을 중포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 행정 기관들은 '중앙포경수술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수술 관련 사무를 분업하여 처리한다.
⑥ 군 복무 중인 남자의 포경수술은 국방부 주관으로 관리하되, 이 법 부칙에 의거 시행한다.
제7조 (벌칙)
① 포경영장을 수취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술을 받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4조 (수술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의료진은 3회 까지 경고 후 면허 정지에 처한다.
③ 재수술 통보를 따르지 않은 학교장은 해임~파면에 처한다.
★부칙
제1조 (군인의 포경수술)
① 국방부 장관은 이 법 시행 즉시 만34세 이하의 전 장병을 대상으로 포경 검사를 실시하여 2주 내 대상자를 확정한다.
② 포경 검사 시 잔여포피율을 민간인보다 강화 적용하여, 미시술자든 기시술자든 기준에 못 미치는 모든 자들을 대상에 포함한다.
③ 군인의 포경수술은 기본적으로 제3조를 따르지만 국군병원에서 수술 받으며, 회복시간은 10일로 한다. 단, 군의관의 판단으로 최대 7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수술 후 검증은 1년에 1번씩 하여야 한다.
⑤ 포경수술을 거부하는 군인은 진급 상의 불이익에 처한다.
오모 입법고시 텀 ㄷㅂㅈ
진짜 정병이다 정병
헤헷!
어머머 정성봐 ㄷㅂㅈ
법학전문대학원텀ㅂㅈ
러비 법조개 종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