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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수술 의무화 법안

[환상절제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남자의 환상절제술(이하 포경수술)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성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대한민국 국적인 만16세 이상의 남자는 이 법에 따라 포경수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방법)

 

① 대통령 직속 '중앙포경수술위원회(이하 중포위)'는 매년 만16세에 도달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포경수술 명령서(이하 포경영장)'를 발부한다.

 

② 포경영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시술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적시한다.

 

③ 수술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에 수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 3회에 한해 연기, 시술할 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수술 시 준수사항)

 

 

① 기본적으로 High and tight를 지향한다. 단 비만, 성장 등의 이유로 향후 포피가 부족해질 수 있는 경우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여유있게 포피를 남긴다.

 

② 길로틴법, 배면절개법, 슬리브, 코스메틱, 스테플러, 곰코 등의 수술 방은 수술 대상자와 의료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수술 중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 산하 '포경수술 의료사고 피해 보상 위원회'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⑤포경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대상자의 모발과 잘라낸 포피를 동봉하여 중포위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술 후 검증)

 

①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매달 1학년 남학생들의 포경수술 의무 이행사항을 검사하여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포경 검사 시 음경의 좌우 측후면을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는 중포위 파견 의료진과 협업하여 보고서를 검토하고, 포피 과다, 잘못된 봉합 등 재수술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려 각 학교에 통보한다.

 

④ 재수술 통보를 받은 학생은 관할 보건소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재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중포위 파견 의료진이 직접 검사 및 재수술을 시행한다.

 

 

 

 

 

제6조 (소급적용)

 

 

① 시행일 현재 만34세까지의 남자들에게 이 법을 소급적용한다.

 

② 시행 60일 이내에 전국 모든 기관 및 사업장의 남자 직원들은 포경수술 여부가 적시된 보건증을 직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 60일 이내에 전국 모든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은 포경수술 여부가 적시된 수술 확인증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 60일 이내에 전국 모든 자영업 종사자 및 기업체 임원, 무직자인 남자들은 포경수술 여부가 적시된 수술 확인증을 중포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 행정 기관들은 '중앙포경수술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수술 관련 사무를 분업하여 처리한다.

 

⑥ 군 복무 중인 남자의 포경수술은 국방부 주관으로 관리하되, 이 법 부칙에 의거 시행한다.

 

 

 

 

 

 

 

제7조 (벌칙)

 

① 포경영장을 수취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술을 받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4조 (수술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의료진은 3회 까지 경고 후 면허 정지에 처한다.

 

③ 재수술 통보를 따르지 않은 학교장은 해임~파면에 처한다.

 

 

 

 

 

★부칙

 

 

 

제1조 (군인의 포경수술)

 

① 국방부 장관은 이 법 시행 즉시 만34세 이하의 전 장병을 대상으로 포경 검사를 실시하여 2주 내 대상자를 확정한다.

 

② 포경 검사 시 잔여포피율을 민간인보다 강화 적용하여, 미시술자든 기시술자든 기준에 못 미치는 모든 자들을 대상에 포함한다.

 

③ 군인의 포경수술은 기본적으로 제3조를 따르지만 국군병원에서 수술 받으며, 회복시간은 10일로 한다. 단, 군의관의 판단으로 최대 7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수술 후 검증은 1년에 1번씩 하여야 한다.

 

⑤ 포경수술을 거부하는 군인은 진급 상의 불이익에 처한다.

댓글
9
  • 2023.09.13

    오모 입법고시 ㄷㅂㅈ

  • 2023.09.13

    진짜 정병이다 정병

  • 작성자
    → 46917
    2023.09.13

    헤헷!

  • 2023.09.13
    무현할아버지
  • 2023.09.13
    본인이 삭제한 댓글이에요
  • 2023.09.13

    어머머 정성봐 ㄷㅂㅈ

  • 2023.09.13

    법학전문대학원ㅂㅈ

  • 2023.09.14
    본인이 삭제한 댓글이에요
  • 2023.09.14

    러비 법조개 종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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