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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안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만 뉴럽은 1. 사업자가 아니며 2. 연매출 및 일평균 이용자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뉴럽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별도 변화가 없는점 강조 안내 드립니다.

 

단,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는 규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점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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