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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카오 메신저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

다음 카카오 메신저에서 아래와같이 불법촬영물 유통 감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뉴럽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지속 확인되고 있어, 강조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_

 

안녕하세요. 카카오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0일

 

  2. 적용대상 : 오픈채팅 그룹채팅방

     ※ 일반채팅 및 1:1오픈채팅방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적용범위 :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

 

  4. 적용내용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 단,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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